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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31. 01: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맞추고, 그 유리잔이 깨지면서 파편이 위 G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1세)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손목 부분이 베이는 상처 등의, 피해자 I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이마 부분이 베이는 상처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G(22세)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측 일행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이 의자를 집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B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30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이에 화가 나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두르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우측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 M, N, I, G, O, H, P, Q, R, S,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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