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7구합5537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7월 현재 다음과 같이 합계 6,243,342,900원의 세금(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고, 2007년 고액상습 체납자명단에도 등재되었다.

세목 납세의무 구분 납부기한 현체납액(원) 교통세 제2차 납세의무자 2003. 1. 31. 1,117,769,160 교통세 2003. 2. 28. 507,670,580 교통세 2003. 3. 31. 415,167,100 교통세 2003. 3. 31. 724,796,750 교통세 2003. 3. 31. 510,531,090 교통세 2003. 3. 31. 1,034,402,110 교통세 2003. 3. 31. 1,781,532,260 법인세 2003. 6. 30. 70,635,510 부가가치세 2003. 6. 30. 32,827,650 법인세 2004. 5. 31. 928,520 부가가치세 2004. 5. 31. 1,198,560 종합소득세 원납세자 2006. 1. 31. 45,883,610 합계 6,243,342,900

나. 원고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6월경 사이에 동안 일본, 캄보디아, 타이, 베트남 등 4개국으로 6회 출국하자, 국세청장은 2015년 8월경 피고에게 ‘원고가 세금납부 의지가 없고, 잦은 해외 방문으로 해외에 생활기반을 조성한 후 은닉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경우 조세채권의 일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7년 10월경 원고에 대하여 최초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2008년 7월경 이 사건 체납세금의 납부를 약속하자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으나, 다시 2015년 8월경 출국금지기간을 2015. 8. 10.부터 2016. 2. 9.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였고, 2016년 2월경 및 2016년 8월경 2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후, 2017. 2. 20. 출국금지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2017. 8. 19.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2017. 2. 20.자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