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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가합772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800,193원 및 그중 1,035,764,387원에 대한 2016. 6. 11.부터 2017. 10.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26. C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교회에게 그 소유 서울 성북구 D 대 1,304㎡ 및 그 지상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교회로부터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외 교회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교회는 2005.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000,000,000원에 매도하되, 중도금 10억 원은 2005. 10. 27., 잔금 2,7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교회 건물의 거주자들이 퇴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될 때 이를 각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6.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중도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2007. 6. 13.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06카합239 가처분취소 사건시 공탁한 1억 원을 출급하고, 이를 2차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교회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한 철거비용 200,000,000원을 2차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2007. 12. 31. 원고에게 3차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첨부한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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