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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6가단68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0,915,67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3. 24. 06:55경 H 쏘나타 승용자동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위치한 J 부근의 편도 3개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K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 차로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원고 A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늑골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 G과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 같은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6,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차량은 배기량 1137cc인 이륜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령상 제2종 소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피해 차량을 운전한 점, 원고 A은 위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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