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진주시 D에 있는 ‘E( 현 F)’ 뒤쪽 계단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 여, 당시 1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진주시 G 아파트 203 동 옆 길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 여, 당시 1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앞서 가다가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쓸어 내리듯이 만지고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6:27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길가에서 친구 C과 걸어오던 피해자 H( 여, 당시 1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C이 피고인의 팔을 치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