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90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