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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노205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망 K과 사실혼관계였고,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일부를 위 K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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