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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1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2~13째줄에 기재된 ‘2012. 2. 6.’은 ‘2012. 10.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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