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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누3937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6~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2.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6쪽 아래에서 4행 “2017. 7. 19.”을 “2017. 9. 19.”로 고친다. 7쪽 1행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7쪽 아래에서 3행 “2)”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 8쪽 5행 “장래의”부터 “수입하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장래의 200억 원 정도 규모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4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선박을 미리 수입한 뒤 상당 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단순히 F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실행하려 한 종합 레저 사업 중 마리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다.

원고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따라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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