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심판결의 인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선박을 수입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입 당시부터 이 선박을 유
람, 스포츠, 여가용으로 이용자에게 대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의 사업 목
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 이 사건 선박이 2015. 1. 28. 수입되었음에도 2017. 9. 19.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선박은 그 수입 시점으
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마리나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
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외에도 2014년 말 기준으로 요트 1대, 보트 3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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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선박 모두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재력이
풍부한 원고에게 있어서 개인적 용도로 요트나 보트를 구입하였다가 사후에 사업 용도
로 전환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선박의 운항일지(갑
제4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부터 2016. 6.까지는 장비, 시운전, 테스트, 점
검 등을 운항목적으로 하는 운항이 총 39회의 운항횟수 중 22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사건 선박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이전에 원고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었다
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확인된 이 사건 선
박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내역에 의하면, 2015. 5. 23.부터 2016. 10. 4.까지 4번
의 원거리 운항 신고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탑승자는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과 지
인이 대부분이었는바, 이 사건 선박이 수입된 2015. 1. 28.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 사
건 선박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수입 당시부터 이를 마리나업 등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스스로 명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
시 원고의 마리나업에 대해 몰랐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선박을 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답변을 개인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의미
로 오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의 주장에 따르면 △ 원고가 종합 레저 사업인 '엘&&'에 마리나업도 그 중 하나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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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계획하고 있었고,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거액의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하였음
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엘&&에서 계획하는 마리나업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
고, △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선박이 엘&&의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하였음
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선박과 엘&&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설명하거나 언급
하지 않았으며, △ 세법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원고에게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개인적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라 단정 짓고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르
는 거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 대리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7.10.
판결선고
2019.08.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6~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2.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6쪽 아래에서 4행 "2017. 7. 19."을 "2017. 9. 19."로 고친다. ○ 7쪽 1행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 7쪽 아래에서 3행 "2)"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 8쪽 5행 "장래의"부터 "수입하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 장래의 200억 원 정도 규모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4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선박을 미리 수입한 뒤 상당 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단순히 남해군 물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만 사용하기 위 "해 수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엘%%)'이라는 상호로 실행하려 한 종합",레저 사업 중 마리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다. 원고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따라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게 된 것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8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따라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 4 - 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경정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 청구 과정 및 제1심 법원에서 줄곧 이 사건 선박을 남해군 물건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수입 시기, 남해군 물건항 개발사업 추진 상황,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사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할 당시 남해군 물건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마리나선 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 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 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으로서 원고가 마리나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