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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16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4. 14.부터 광주 남구 D에서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보육아동 교재비로 사용할 것이라면서 특별활동 교재비 등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뒤 보육아동 학부모들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 보육아동 학부모들로부터 2,390,400원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00,282,600원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동의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보육아동명단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각 벌금 2,500,000원]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초과 수납한 보육료가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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