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 5.부터 전남 장성군 E에서 ‘사회복지법인 B’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09.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증축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보육아동 교재비로 사용할 것이라면서 특별활동 교재비 등 필요경비를 과대계상 한 뒤 보육아동 학부모들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 보육아동 학부모들로부터 1,212,000원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0,442,000원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원생별 과대수납한 특별활동비 내역),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수사보고(호크마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광주시청 담당공무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경위), 수사보고(착복수단으로 이용한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첨부), 수사보고(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결정 및 수납)
1. 보육아동명단,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보육시설 인가증, 고유번호증(B어린이집), 각 돌려받은 거래내역(B어린이집), 품의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