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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5가단4304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인중개사로서, 2006. 11. 28. 서울 금천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시설비 17,000,000원을 각 50%씩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며, 향후 수익금에 관한 배분배율은 50 : 50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1. 6. 10,000,000원, 2006. 12. 13. 3,500,000원, 2006. 12. 21.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매매 또는 전세 등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수익금을 송금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6. 24. 서울 금천구 E 지층 비02호에 대하여 임대인은 F, 임차인은 G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체결을 중개하였고, 피고는 2007. 7. 31. G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을 수령하면서 ‘발행인 F으로, 수취인 G, 금액 35,000,000원, 내역 서울 금천구 E 지층 02호 전세잔금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전세보증금 잔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라.

F은, H이 2007. 7. 24. 고의로 F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받아 임의로 처분하였고(이하 ‘이 사건 중개사고’라 한다), 원고가 공인중개사로서 위 전세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위임장의 기재 내용과 대리인의 인감도장 소지 유무를 살피고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등으로 H에게 F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F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I, H, 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9799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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