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건축주인 망 C와 서울 서대문구 D와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각 빌라 1동씩을 신축하였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신축 건물들의 소유권을 두고 C 및 C의 딸인 피해자 F와 오랫동안 소유권 다툼을 해오던 중 위 D 대지상에 신축된 빌라의 지층 02호(이하 위 빌라를 ‘이 사건 빌라’라고, 지층 02호를 ‘이 사건 지층 2호’라고 한다)에 살던 피고인 B가 피해자 F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퇴거당하여 이 사건 빌라 지층 03호로 옮겨 살던 중 재차 F의 건물 명도소송이 제기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층 02호에 대해 피고인 B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전세보증금 55,000,000원으로 표시된 C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F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표준서식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지 란에 ‘서울 서대문구 D 빌라 지층 2호’, 전세보증금 란에 ‘五阡五百萬 원정(55,000,000)’, 작성일자 란에 ‘1997년 12월 5일’, 임대인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H, C’, 임차인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I빌라A-102, J, B’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
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8. 31.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