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20가단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2.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2. 변제기를 2012. 6. 21.로 하여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