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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구단51546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9. 인천 남동구 B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취득한 후 2017. 1. 26. C에게 건물 1층(136.16㎡)를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C이 건물의 부설주차장 2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테라스를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17. 3. 8. 최초 시정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7. 7. 2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8,976,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건축법, 원고에게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와 소유자에게 이중부과한 점, 원고는 테라스 설치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적이 없으므로 원상회복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점, 피고가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원상복구명령’을 하고도 ‘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을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한 점,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제2항이 적용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도 당연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도 건축법 제80조의2 제2항의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중부과처분 여부 갑 제2호증의 2, 을 제을 종합하면, C은 주차장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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