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9. 인천 남동구 B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 1. 26.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136.16㎡)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주차대수 2대)에 테라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17. 3. 15.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그 후 2017. 7. 2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8,976,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주체는 C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에 지나지 않는 원고에게 부설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피고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처분사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