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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누4819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9. 인천 남동구 B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 1. 26.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136.16㎡)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주차대수 2대)에 테라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17. 3. 15.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부설주차장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그 후 2017. 7. 2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8,976,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C에게는 건축법, 원고에게는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테라스 설치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원상회복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주체는 C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에 지나지 않는 원고에게 부설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피고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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