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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67』 피고인은 2010. 10. 23. 12:00경 인천 남구 B 3층 소재 C PC방에 출입하여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10. 10. 24. 12:00경까지 약 24시간 PC게임을 한 후 PC방 게임비용 2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969』 피고인은. 2011. 3. 24. 17:00경 울산 남구 D 3층 소재 E PC방에 출입하여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11. 3. 25. 12:00경까지 PC 이용대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67』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정969』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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