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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0:2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찾아가 대

구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병원에 데려 다 달라’ 고 하였으나 D으로부터 ‘ 태워 주지는 못합니다.

119 구급차량을 불러 드릴 테니 의자에 잠시 앉아 계세요’ 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 관 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면 안 돼요.

음주 감지기 한번 불어 보세요 ’라고 하자 “ 이 자슥 미친 새끼 아니가 주 찾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2018. 4. 및 같은 해

6. 연이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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