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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9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원진술자 D 및 C의 진술이 기재된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 판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이 작성한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과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4, 순번 30 중 D 진술 부분, 순번 36 중 D 진술 부분, 순번 40 의 증거능력 이 법원은 2019. 5. 9. D이 입원하여 있는 I병원 1층 세미나실에서 제10회 공판기일을 열어 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D은 수차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 D의 진술에 의하여 위 각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었고, D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D의 거동이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C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43 의 증거능력 위 증거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C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C에 대한 소재수사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2018. 6. 30.경 C의 주소지인 군산시 J오피스텔 K호에서 건물주로부터 C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C과 전화통화를 하여 C이 제주시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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