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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0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 30, 39) 및 CD(증거기록 순번 41)는 원본파일이 증거로 제출되거나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을 하기 전에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9. 30. F대학교 이사장실에서 E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실제로 위와 같이 돈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녹취록 및 CD의 증거능력 부존재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 30, 39) 및 CD(증거기록 순번 41)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녹취록 및 CD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언거부권 미고지 주장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사소송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1391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에는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함에 있어서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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