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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70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회사의 계좌로 2009. 4. 8. 5,000만 원, 같은 달 1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만 원)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만 원) 1 09. 7. 27. 2,000 9 10. 6. 1. 80 2 09. 9. 30. 80 10 10. 12. 4. 100 3 09. 10. 30. 80 11 11. 6. 3. 300 4 09. 12. 24. 80 12 11. 7. 18. 80 5 10. 2. 2. 160 13 11. 9. 7. 80 6 10. 3. 2. 80 14 12. 2. 2. 160 7 10. 4. 5. 80 15 12. 12. 26. 250 8 10. 5. 3. 80 합계 3,690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2009. 7.경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2009. 7. 27. 원금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9. 8. 말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22개월분의 이자는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여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전 대표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았다가 이후 투자약정이 해소됨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개인적으로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일 뿐, 피고회사의 채무로 볼 수 없고, 가사 위 채무가 피고회사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위 변제금 3,690만 원은 전액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투자금 반환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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