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7가단73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C, E, F, H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D, G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