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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9 2016가단781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D, E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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