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7 2015가단762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B, C, E,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B, C, E,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