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84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피고 A 사이의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인도청구
2. 판단근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