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505』 피고인과 B은 2013. 11. 23. 2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씩을 각자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824』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 20. 또는
2. 21. 20: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K5 승용차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위 식당 부근에 있는 ‘I’ PC방 앞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E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PC방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H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H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21:00경 위 'I' PC방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 새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J' 모텔에서 H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9. 새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H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9. 00:3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은행 앞에 주차된 S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