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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61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5:3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면앙로 130 소재 무등도서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9.6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0. 1. 5. 06:10경 광주 북구 하서로 110. 광주박물관 앞 교차로를 양산동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무면허운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친구인 B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B이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이 2020. 1. 6. 13:09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담당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 부탁받아 A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20. 1. 6. 13:09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서, 신용카드내역서 첨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변경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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