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양형 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한하여,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으로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취득한 타인 정보로 정보처리장치 명령 입력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