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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6노533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7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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