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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고단2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2: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를 용호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좌측 커브길이고 바람의 영향이 심한 구간이라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절대 감속 표지가 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도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 제한 속 도인 시속 80km 보다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한 시속 약 85km 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H( 남, 45세) 가 운전하는 I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밀리면서 위 화물자동차 옆에서 사고 조치를 하고 있던

G 사업소 순찰대원인 피해자 J( 남, 37세) 와 피해자 K( 남, 36세 )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 전방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만성 식물 인간 상태 등의 중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해 10. 13. 23:05 경 후 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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