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이삭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이삭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한국코스틱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이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삭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한국코스틱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코스틱’이라 한다)로부터 파주시에 있는 덕은리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 이삭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압출스치로폴 등 단열재 34,65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한국코스틱과 피고 이삭건설, 그리고 원고는 피고 이삭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피고 한국코스틱이 하도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한국코스틱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