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경위 1)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의 H 주식회사(이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위 회사를 통틀어 ‘H’이라 한다
)는 부산 연제구 J 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 한다
)를 신축하였고, H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인 K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29.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H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H은 L 주식회사(상호가 2009. 3. 10. M 주식회사로, 2014. 3. 20. 다시 L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L’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대부분과 그 대지를 L에 신탁하고 우선수익자를 N 외 4인으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변경되어 수익자가 22명이 되었다), 2008. 6. 2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L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 1 H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O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