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 7. 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의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위 회사를 통틀어 ‘주경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부산 연제구 E 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아파트 대지’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주경산업개발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인 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3305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도 같은 날 주경산업개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주경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 7. 7. 접수 제37964호로 2005. 7.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6. 24. 같은 해
5. 13.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승계참가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상호가 2009. 3. 10. 국제신탁 주식회사로, 2014. 3. 20. 다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앞으로, 2011. 5. 4. 같은 달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주경산업개발 앞으로, 2013. 9. 10.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마이네하임 앞으로, 2013. 9. 10. 같은 달
5. 신탁을 원인으로 승계참가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주경산업개발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