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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에 ‘F’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2014. 6. 15. 경부터 2014. 10. 5. 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G,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H ’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39회에 걸쳐 합계 1,487,92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95회에 걸쳐 합계 703,267,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입출금 합계 2,191,187,5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1. 피의 자 거래 내역 정리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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