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D(E )에 접속하여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F )에서 주식회사 미라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47503523301022) 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5. 경까지 총 3,299회에 걸쳐 합계 1,623,932,390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 경 서울 성북구 G, 302호에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H(I )에 접속하여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J )에서 농협 주식회사 스크 립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B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5. 경까지 총 1,300회에 걸쳐 합계 523,549,423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