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8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새벽시간에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강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5회에 걸쳐 식당이나 PC방 등에서 절도를 저지르고, 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여러 유형의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행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기의 피해자인 U과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상해의 경우 강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피해자 F, 각 절도의 피해자 C, J, N, Q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