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6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비용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2회 같은 미용실을 침입하여( 그중 1회는 창문을 깨고 침입하였다) 절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