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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고정697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16:44경 서울 관악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C(23세)이 피고인의 핸드폰과 목걸이를 가지고 가려하자, 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12에 신고하여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형사들에게도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1시간 가량 형사1개팀, 감식반, 관할 순찰차 4대를 불상의 강도를 검거하기 위해 긴급배치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112 신고처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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