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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496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K의 인수참가인 X, 피고 L의 인수참가인 Y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원고 B, A이 각 소유하는 주택이 있고,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원고 C, D, E, F, G, H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교회, 주택이 있으며, 같은 목록 기재 제3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I 소유의 주택 및 피고 J, L, M, N, O, P, Q, R, S, T, U, V, W과 인수참가인들이 각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3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의 등기관계 1) 중소기업은행, Z, AA 및 원고 A, B, 피고 I은 1984. 12.경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 일부(중소기업은행 : 1151분의 233, Z : 1151분의 18.9, AA : 1151분의 8.8, 원고 A : 1151분의 200, 원고 B : 1151분의 260, 피고 I : 1151분의 22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86. 6. 4.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중소기업은행, Z, AA 및 원고 A, B, 피고 I의 위 각 지분 합계를 제외한 나머지 1151분의 202.3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위와 같이 대지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지분 중 일부는 전전양도되었고, 피고 I이 AB, AC, AD, AE의 각 지분을 매수함에 따라 위 각 토지 중 피고 I이 지분 1151분의 255.7을, 원고 A이 지분 1151분의 166을, 원고 B가 지분 1151분의 260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 C, D, E, F, G, H은 2015. 9. 22. 이 사건 제1, 2토지 중 AF교회의 지분 2302분의 534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AG)에서 그 지분을 매수하여 각 지분 2302분의 89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3토지의 등기관계 1) 중소기업은행, AA 및 원고 A, B, 피고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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