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잠실역 방면에서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6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