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7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6세, 남)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한 자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20:00경 서울 중랑구 D병원 주차장에서 2012. 11. 30. 양수한 위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18세, 남)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