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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432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 부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수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블랙 박스 영상 CD에 따르면, 피해자 운전의 승용 차가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쪽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급제동을 한 점, ②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나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약 300m 구간에서 급제동 및 서행을 한 점, ③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적색 신호를 받아 정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④ 피고인이 ‘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를 몇 번 하기는 했다.

피해자에게 운전을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해자가 ‘ 피고인의 급정거 및 욕설 등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따라올 것 같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회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으로 위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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