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4차로에 정차 중인 버스 뒤로 모객을 하기 위해 정차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이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점, 위 버스 뒤로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없어 피고인이 미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린 것에 대하여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급정거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사고 당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버스기사인 E이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렸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버스 안에서 넘어진 승객인 I도 당심 법정에서 “버스 기사가 클랙슨을 울리는 소리를 듣지는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진술이 있으나, E은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그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서행하다가 정차하였는데, E이 버스를 급정거하게 된 것이 E이 피고인의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