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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99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4차로에 정차 중인 버스 뒤로 모객을 하기 위해 정차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이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점, 위 버스 뒤로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없어 피고인이 미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린 것에 대하여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급정거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사고 당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버스기사인 E이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렸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버스 안에서 넘어진 승객인 I도 당심 법정에서 “버스 기사가 클랙슨을 울리는 소리를 듣지는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진술이 있으나, E은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그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서행하다가 정차하였는데, E이 버스를 급정거하게 된 것이 E이 피고인의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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