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1 2017고정4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7:45 경 부천시 B 소재 'C 주유소 '에서, 피고인의 D BMW 승용차에 직접 주유를 하던 중 기기조작 미숙으로 기름이 흘러 위 승용차와 피고인의 옷에 기름이 묻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E(40 세) 이 " 당신( 피고인) 이 잘못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뺨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1. 수사보고(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