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00경 김제시 C 소재 피해자 D(35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주유소에서,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A의 부친인 F이 위 주유소에 와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기의 고장으로 인해 F의 차량에 기름이 넘치게 되어 F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은 사실을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유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어 위 주유소 직원 G에게 가려고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고, 이에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의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그 부친이 주유 중 기름이 넘쳐흐른 일과 관련하여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다
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손을 잘못 집는 바람에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