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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합1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정범 B의 범행] B(C ID ‘D’, 대화명 ‘E’)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은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한편, B은 2018. 7. 26. 17:14경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0.6g을 숨겨 놓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지하 4층 남자 화장실 사진을 전송해 주어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718회에 걸쳐 대금 합계 414,638,9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1. 11.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 B과 C 등으로 연락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경 B으로부터 '새벽에 인천항에서 필로폰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1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에서 B이 사용하는 F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로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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