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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합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증 제12 내지 29호를 각 몰수한다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범행의 모의] B(C 대화명 ‘D’)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은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던 중 2018. 6. 하순경 내지 같은 해

7. 초순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 주면 이를 수령하여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고 그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위 B에게 보내주거나, B이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배송하는 일’ SNS 이용 필로폰 판매 범행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속칭 ‘던지기’라고 함 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행의 실행]

가. 2018. 8.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2018. 8. 4.경 새벽 무렵 필리핀에서 C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자 F로 하여금 구리시 G에 있는 H PC방 카운터에 대금 170만 원을 맡겨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필로폰 약 3g을 숨겨 놓은 후 그 장소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B에게 전송해 주고 위 PC방 카운터에서 대금 17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B은 위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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