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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8고합38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하의 범죄사실을 사건번호 순이 아닌 피고인별 시간 순으로 기재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또는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2018고합382)

가. 피고인들이 이용한 범행 방법 피고인 A(F ID : ‘G’, ‘H’, 대화명 : ‘I’, ‘J’)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F을 이용해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무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은 서울 일대 여러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주)K 사이트에 대포폰 명의자 인적사항으로 가입한 뒤 (주)L을 통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필로폰 매수자들로 하여금 위 가상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가상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이용하여 (주)K이 관리하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 회사인 M, N 등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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