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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1404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물차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고정적으로 충남 서산에 있는 C 및 D으로부터 화물을 받아 군산, 익산, 전주로 운송하는 것이고, ② 월 900~1,000만원 매출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 화물차의 매매대금인 8,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8,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정적인 운송물량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E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광고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갑 제1호증의 1, 2). 품목: 대기업물품 출근지: 서산 운행구간: 충남 서산 ~ 군산, 익산, 전주 기타: D, C 두 군데 상차 배송 전주, 익산, 군산 거주자 좋은 자리 오전에 서산공장에서 보통 3시간 소요 현지 종료합니다.

서산-전북권 편도 운행으로 1일 30~37만원 대기업 일자리고 좋은 자리나 개인사정상 매각하는 아까운 자리입니다.

서산 인근분이나 전북권(익산, 군산, 전주)분들 추천합니다.

위 광고글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서산시에서 전북지역으로 가는 고정적인 운송계약이 확보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매우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2). 그리고 실제 원고는 매매계약 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화물차를 타고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그날 서산시 C에서 화물을 싣고 화성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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